대관안내

블라썸 커뮤니티센터 공간사용 계약 (대관) 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블라썸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대관 및 대관료 징수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전시ㆍ공연ㆍ교육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이 규칙을 인정하고 센터의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대관료"라 함은 상호간의 약속한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허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은 블라썸 커뮤니티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접수받아 승인ㆍ확정한다.
2.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에 잔여 일정이 발생한 때에 센터가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접수받아 승인ㆍ확정한다.
② 특별한 목적으로 하는 대관에 관한 사항은 센터 대표(이하 “대표"이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다.

제4조(대관범위)센터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1층 다목적홀, 센터 옥상, 옥외시설 및 기타부속 시설,날리벚꽃장 카페2층
2. 부대설비 : 위 기본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음향, 빔프로젝트, 조명, 난방기등) 

제5조(대관신청)
① 제4조의 시설설비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블라썸여좌 사회적협동조합과 지정한 기간 중에 대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비롯한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간은 센터와 대관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은 센터의 담당자와  15일전까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허가)
① 센터의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기일 안에 이를 심의해 대관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대관시간)
① 센터의 대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블라썸커뮤니티센터 1층 : 다목적홀, 센터 옥상, 옥외시설 및 기타부속 시설 09:00-22:00까지
2. 날리벚꽃장 마을카페 2층 : 홀 09:00-22:00까지 (카페음료 이용시 일정부분 조율가능)
3. 시간은 상호간 약속한 시간을 엄수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대관자와 협의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표의 승인을 얻어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대관기간변경) 업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대관료)
1. 대관자는 대관료 전액을 대관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타 대표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대관료의 반환)기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2.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3.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허가취소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 : 납부한 대관료의 70%반환
4.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에 허가취소를 통보하여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 납부한 대관료의 40%반환 
5.사용예정일로부터 2일 전에 허가취소를 통보하여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 납부한 대관료의 30%반환

6.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에 허가취소를 통보하여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 납부한 대관료의 10%반환
7.사용예정일 당일 허가취소를 통보하여 센터 승인을 얻은 경우: 납부한 대관료의 0%반환

제12조(냉난방비 징수) 대관시설의 냉난방비는 대관비와별도 적용

제13조(대관신청제한 및 자격정지) * 주류반입은 절대 금지 발견시 행사 승인 취소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교육및 문화예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센터의 공간 관리 유지에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경우
4. 대관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5.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모임, 교육 등의 행사와 목적이 없는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6. 미취학ㆍ초ㆍ중ㆍ고교 개인 및 단체와 대학생 개인(단, 개인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수준이 인정되는 자는 신청 가능)의 경우
7. 본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8. 주류반입은 절대 금지하며 발견시 즉각 행사 취소 및 퇴실 조치하며 이로인한 대관료 반환은 없다.  
9. 기타 센터의 운영방안에 적절치 않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관자 손해에 대해 센터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허가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대관허가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센터는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하 범위 내에서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대관허가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취소 한 경우
2. 센터에 미수금이 발생하게 한 경우
3. 이 규칙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위 2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정지된 경우
5.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6. 대관자가 센터의 승인 없이  교육 및 행사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진행한 경우

제14조(대관자의 의무)
① 대관자는 대관 사용에 있어서 이 규칙이 명시한 내용 및 블라썸 커뮤니티센터가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모든 시설을 원상 복구 유지를 원칙으로 공간 변형 사용이 가능하다. 
②대관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후 사용시설을 원상복구 및 정리하고, 운영자의 확인 후 퇴실 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규칙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대관자는 센터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④ 대관자는 대관행사 기간 중 입장인원을 일자별로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사의 준비ㆍ진행ㆍ철수시 발생한 쓰레기는 대관자가 처리해야 한다.
⑥ 대관자는 센터가 정한 기일 내에 대관 전반에 관련한 세부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대관자의 안전관리)
① 대관자가 교육, 문화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은 소방법 제11조(특수장소의 방염)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 센터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관자가 블라썸 커뮤니티센터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 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제4항의 안전점검은 블라썸 커뮤니센터 시설관리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제16조(대관자의 설비)
① 대관자가 대관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블라썸 커뮤니센터의 승인을 받아 대관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대관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센터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 또한 철거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대관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대표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제한)
블라썸 커뮤니티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자에게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대표가 안전 유지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가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때에는 센터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센터는 대관기간 중(준비 및 마무리기간 포함)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대관자는 센터가 제3자로부터 대관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 센터에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센터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과 센터가 제3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 한다.

제19조(광고, 홍보물의 협의)① 대관자는 대관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및 현수막 부착, 포스터 게시, 전단 배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사고) 센터 대관관련 기간내 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대관자는 센터 대관사용자가 공간내에서 재난 및 도난,분실, 상해 등 안전사고(인적‧물적)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여야 하며, 이용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및 본인과 다른 이용자의 피해와 손해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 본인에게 있다. 
②대관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센터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가 따로 정한다.
제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센터 내규 및  규정 · 규칙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3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26일부터 확정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26일 시행한다.